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CCTV만으로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객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확인된 움직임
- 2.영상이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3.화면에 나타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4.영상과 진술을 검토한 뒤 내려진 처분
- 5.관련 Q&A
- 6.Q. 객실 내부 CCTV가 없다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나요?
- 7.Q. CCTV 영상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CCTV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지만, 영상 하나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동료 사이의 모텔 객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치상·감금 사건에서도 영상에 기록된 시간과 고소 내용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동료 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제안으로 과장과 함께 식당 및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후 과장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행동으로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약 40분 동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는 과장이 나간 뒤 약 10분 만에 고소인이 객실을 나오는 장면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CCTV가 보여주는 사실은 촬영된 장소와 시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영상은 고소인이 객실에서 나온 시점과 직원과 대화하던 당시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료였습니다.
반면 객실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는 영상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외부 영상의 내용과 진술을 대조하되,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일을 임의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혐의를 인정하려면 의심이나 추측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소인이 직원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화 중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 직후의 정황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변호사 관점에서 CCTV 검토의 핵심은 영상에 직접 기록된 사실과 그 장면을 토대로 한 해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장면과 진술의 일치 여부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고소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감금 주장에 관해서도 실제 자유가 제한됐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두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이동 기록, 관계자 진술 및 객관적 정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촬영물이 없다는 사정이 곧 혐의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진술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불일치가 있다고 모든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자료는 그 자체로 완성된 답이 아닙니다. 촬영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