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불법촬영물 게시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 2.사이트에 사진을 공개해 둔 것도 별도로 볼 수 있나요?
- 3.음란물 게시와 불법촬영물 게시는 어떻게 나눠 봐야 하나요?
- 4.수사는 어떻게 끝났나요?
음란물 게시판 운영에 더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한 부분까지 함께 수사된 사건입니다. 두 종류의 게시물을 하나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각각의 법적 성격과 운영자의 관여 범위를 살펴야 했으며, 사건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행위와 이후 촬영물을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판례 법리를 정리한 형법 자료에서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사람이 반드시 직접 촬영한 사람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에는 공공연한 전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사진을 봤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놓였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을 회원들이 게시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들이 직접 촬영했다는 내용과는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의 공개 문제와 피해자의 신체가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의 공개 문제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같은 게시판에서 다뤄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형의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게시됐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일반 음란물 게시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의 게시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맡은 게시판 관리 역할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사건에서 게시물의 성격과 게시 경로를 디지털 증거 해석 관점으로 구분하며, 선처와 재범 방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종적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의자 한 명은 초범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오래전 음화판매와 관련한 동종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현재 범행의 형태가 게시판 관리였다는 점과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