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공동운영 구조와 역할을 나눠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온라인에서 음란물을 공개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
- 2.콘텐츠 제작자와 게시판 운영자를 구별해 보기
- 3.개인별 사정까지 따로 정리한 대응
- 4.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수사
- 5.관련 Q&A
- 6.Q. 사이트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면 운영 책임이 없나요?
두 회사원이 음란물 사이트의 게시판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와 불법촬영물 게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공동운영이라는 구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지만, 개인별 전력과 실제 관여 방식, 경제적 이익의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했고 사건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음란정보를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적용 법률과 현재 법률은 구별해야 하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서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구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문제 된 행위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해 공공연히 전시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도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되도록 했다는 부분이 함께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자체의 성격과 운영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운영이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게시판 관리 방식과 두 피의자의 서로 다른 전력, 크지 않았던 경제적 이익을 각각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게시 경로와 권한 관계를 디지털 증거 해석의 관점에서 살피며, 선처가 쟁점이 되는 경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자료만 선별해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변 평가보다 사건의 역할 구조와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상관계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두 피의자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한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다른 피의자에게는 오래전 음화판매와 관련한 동종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범행은 게시판 관리 형태였고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사이트 개설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게시판을 관리했는지, 콘텐츠 공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