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성구매자교육이 붙은 처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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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왜 일반 기소유예가 아니라 교육조건부였나요?
  2. 2.기소유예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3. 3.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4. 4.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5. 5.교육을 끝내면 모든 성매매 사건이 같은 결과가 되나요?
  6. 6.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뒤 14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사건에서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며, 정확한 내용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왜 일반 기소유예가 아니라 교육조건부였나요?
 

구체적인 검찰 내부 판단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정 하나가 교육조건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성구매자의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돼 온 교육 제도입니다. (moj.go.kr)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실제 처분 조건으로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처분 내용을 설명할 때 교육조건을 빼고 단순 기소유예라고만 적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와 범행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po.go.kr)

 

이번 사건에서도 인터넷 예약, 14만원 지급, 1회의 성교행위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을 대가로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law.go.kr)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설명과 재범 방지 계획을 뒤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경위를 정리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이후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처분 단계의 자료를 나눠 살펴보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검증 방식으로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사건 당사자의 행동과 재범 가능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교육을 끝내면 모든 성매매 사건이 같은 결과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이번 처분의 조건이지만, 다른 사건에서 교육 의사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law.go.kr)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정해진 구체적인 조건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입니다. 같은 금액이나 같은 횟수의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도 사실관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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