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10만여 개 파일은 모두 별개 범죄인가요? (공소권없음)
- 1.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 2.여러 게시 행위는 언제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나요?
- 3.이번 사건에서는 왜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나요?
- 4.변호인은 파일 수 자체를 다투면 되나요?
- 5.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파일이 101,084개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101,084개의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게시 행위와 기존 기소 사건의 관계가 검토됐고, 본건은 별건과 포괄일죄로 연결돼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확인 항목 |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이용 방식 | 인터넷 웹하드 넷파일 접속 |
| 문제 된 행위 | 음란한 영상물·사진 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 |
| 범죄일람표 | 총 101,084개 |
| 기존 절차 | 별건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 항소심 계속 중 |
| 본건 처분 | 불기소, 공소권없음 |
많은 파일이 한꺼번에 문제 되면 수량부터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의 개수를 정하는 죄수 판단은 단순 산술 계산과는 다릅니다.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되고 그 보호법익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행위를 묶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사정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개수만으로 답을 정하기보다 반복된 업로드의 성격과 기존 범행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본건과 기존에 기소된 사건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면서 기존 공소의 효력이 본건까지 미친다는 점이 처분의 중심이 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역시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량의 파일 수와 별개로 기존 공소사실과 본건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에 관한 양형자료보다 기존 기소와 새 사건 사이의 법적 동일성이 먼저 검토돼야 했습니다. 탄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도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절차 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앞선 공소제기의 효력이 본건까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건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01,084개라는 수치는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그 숫자만으로 죄의 개수와 최종 처분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