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운영 방식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본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회원의 게시와 운영자의 관여가 맞물린 사건
- 2.경제적 이익과 범행태양을 한꺼번에 보지 않기
- 3.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의미
- 4.운영 역할과 재범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
- 5.관련 Q&A
-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불기소인가요?
음란물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는 사이트의 규모만큼이나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두 피의자는 게시판 관리자로서 음란물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의 공개 문제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결과는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음란물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각각 게시판을 관리했고 회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 게시되도록 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게시물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별도로, 공개되는 과정에 운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두 피의자가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편 게시판을 관리하는 운영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별도의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두 사실을 서로 상쇄되는 것처럼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 역시 달랐습니다. 한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다른 피의자는 동종 전력 1회가 있었으나 오래전 음화판매 범행이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은 상담·교육·치료·선도 등 일정한 조건의 이행이 범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처분 역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인 종류나 시간은 확인된 사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두 피의자의 게시판 관리 형태와 경제적 이익, 서로 다른 전력 관계를 분리해 기소유예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사건에서는 게시 방식과 관리 범위를 디지털 증거 해석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형식적인 선처 자료를 늘리기보다 사건에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게시판 관리라는 범행태양, 크지 않았던 경제적 이익, 두 피의자의 서로 다른 전력 등이 함께 존재했던 사건으로,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처럼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한 유형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라는 표현은 교육 이행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의미이며,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처분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