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공소사실 일부의 효력은 어디까지 갈까요?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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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공소사실은 왜 구체적으로 특정하나요?
  2. 2.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어떻게 연결됐나요?
  3. 3.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전부에 미치나요?
  4. 4.재범 방지 자료나 탄원서가 핵심이었나요?
  5. 5.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같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범위라면 일부 범죄사실에 제기된 공소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에 기소된 음란물유포 사건과 새로 확인된 게시 행위가 포괄일죄로 연결되면서 본건은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공소사실은 왜 구체적으로 특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 사건과 새 사건이 같은 범죄인지 비교하려면 결국 기존 공소가 어떤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만 같다는 사정으로 두 사건의 관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어떻게 연결됐나요?
 

본건에서는 주거지에서 넷파일에 접속해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음란물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총 101,084개의 파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는 이미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가 바로 기존 공소의 범위를 가르는 전제가 됐습니다.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전부에 미치나요?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서로 무관한 모든 범죄가 아니라 법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범죄사실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기존 공소장의 범위와 새로 수사된 게시 행위를 나누어 살피면서 양자가 하나의 포괄일죄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나 탄원서가 핵심이었나요?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본건은 형량을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별도의 공소권이 존재하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공소사실과 새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겹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절차자료가 더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별건과 본건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별건에 이미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친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도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있는 경우를 공소권없음 사유로 분류합니다.

 

같은 죄명이 반복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가’와 함께 ‘이미 어떤 범위까지 기소돼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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