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사실관계 명확할 때 대응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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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사실관계와 처분 대응을 따로 보는 이유
  2. 2.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범위
  3. 3.객관화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
  4. 4.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
  5. 5.관련 Q&A
  6. 6.Q.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7. 7.Q.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과 행위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처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뒤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이었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대응을 따로 보는 이유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아무 근거 없이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사건의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law.go.kr)

 

수사 초기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범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검찰청 역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기소유예 판단 요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성매매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대응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자료 하나만 제출한다고 처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화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맞춰 조사 진술을 정리하고,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를 통해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자료는 특정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추상적인 다짐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당사자와 사건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가된 조건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법원의 형사재판과 형 선고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spo.go.kr)

 
관련 Q&A
 
Q.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정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결과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개별 사건에서 검토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건일수록 어떤 부분을 억지로 다툴 것인지보다 수사와 처분 단계를 나눠 대응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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