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대마, 지인에게 한 개비를 줘도 처벌 대상인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돈을 받지 않고 건넨 경우도 문제 되나요?
- 2.매수와 무상 교부, 흡연을 모두 함께 보나요?
- 3.초범이면 무상 교부도 크게 문제 되지 않나요?
- 4.실제 처분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법의 규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5그램 매수와 10차례 흡연뿐 아니라 차량 안에서 지인에게 대마가 들어 있는 궐련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았는지만으로 적법 여부가 나뉘는 구조는 아닙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도 지인에게 궐련 1개비를 건넨 부분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한 부분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각 행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83만원을 지급해 대마 5그램을 매수한 사실, 지인에게 1개비를 건넨 사실, 10차례 흡연한 사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행위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 사유만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축소해서는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적인 대마 사용과 타인에게 건넨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범 및 호기심이라는 사정을 전체 경위와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은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타인에게 대마가 넘어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에서는 자신이 사용한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무혐의로 판단된 사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선도 조건을 함께 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