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별건 기소와 본건의 동일성 판단 (공소권없음)
- 1.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봐야 했던 이유
- 2.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비교하는 이유
- 3.같은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4.본건에는 별도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 5.관련 Q&A
- 6.Q. 죄명이 같으면 모두 포괄일죄인가요?
- 7.Q. 별건이라는 수사기관의 사건 구분이 포괄일죄 판단을 막나요?
별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됐다고 해서 법률상으로도 반드시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항소심 중이던 음란물유포 사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됐고, 기존 공소의 효력이 미쳐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검토할 의미 |
| 기존 사건 |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 |
| 현재 절차 | 항소심 계속 중 | 기존 공소가 유지되고 있음 |
| 본건 | 넷파일에 다수의 파일 게시 | 별도 소추가 가능한지 검토 |
| 연결 쟁점 | 포괄일죄 | 기존 공소 효력의 범위 판단 |
| 마지막 결과 | 불기소·공소권없음 | 본건에 별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본건 범죄일람표에는 총 101,084개의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숫자가 큰 사건이었지만 처분을 이해하려면 기존 기소 사건과 법적으로 같은 범죄인지 여부를 함께 봐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특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의 제목이나 죄명만 비교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범죄사실이 기소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본건의 행위가 그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포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공소의 효력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인적 범위를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객관적 범위를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피의자가 같다는 점에 머물지 않고 별건과 본건의 범죄사실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공소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양형 판단 전 단계의 절차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별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본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과 함께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권없음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명이 같다는 사실 외에도 각 행위 사이의 관계와 계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행정적으로 따로 접수됐다는 점과 형법상 죄수 관계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별건으로 진행된 사건과 본건의 법적 관계가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각 사건의 이름보다 공소사실이 어디까지 겹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