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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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 이유
  2. 2.다운로드와 게시 경위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3.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4. 4.관련 Q&A
  5. 5.Q.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6. 6.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려받아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원인 피의자가 검색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 이유
 

피의자가 직접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내려받았고, 총 6장의 사진을 다시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취득하고 보관한 과정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로드와 게시 경위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다운로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내려받았는지와 게시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와 게시의 흐름을 나누어 살피고, 초범 여부와 사이트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선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 되는 사안인 만큼 촬영물의 내용, 저장·게시 흐름과 같은 객관적 정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여부, 범행 동기, 게시된 파일의 내용과 횟수처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재판에 넘겨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사이트 내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한 파일의 내용과 횟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범죄명이라도 촬영물의 성격이나 저장·게시 경위가 다르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소지·저장·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게시했다면 별도의 반포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초범은 검토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동기와 방식, 자료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부터 재게시까지의 행동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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