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촬영 사실만으로 화장실 침입 목적까지 입증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촬영과 침입은 왜 따로 보나요?
- 2.Q. 그렇다면 촬영 사실은 의미가 없나요?
- 3.Q. 이런 사건에서도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4.Q. 검찰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촬영 사실은 성적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모든 순간의 목적까지 당연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내부 촬영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제12조에 두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제1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는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긴 칸막이를 본 뒤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와 별도로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적 목적이 존재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입 목적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불리한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차례의 화장실 출입 모두에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반복 횟수와 이후 촬영 사실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정황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증거가 보여주는 시점과 의뢰인의 출입 경위에 관한 진술을 나누어 각 피의사실의 증명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유형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성립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은 주변인의 평가보다 피의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해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촬영 정황이 존재하는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출입과 촬영 사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