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화장실에서 촬영했다면 성적 목적 침입도 바로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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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어떤 혐의가 문제 됐나요?
  2. 2.Q. 촬영 사실은 침입 목적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3. 3.Q. 재범 관련 자료가 먼저 필요한 사건인가요?
  4. 4.Q.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나요?

아니요. 화장실 안에서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불기소했고, 최종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출입 당시의 성적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law.go.kr)

 
Q. 어떤 혐의가 문제 됐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5차례 침입했다는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칸막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Q. 촬영 사실은 침입 목적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촬영 정황은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의심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어난 행동과 장소에 들어갈 당시의 목적은 시간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출입 전후의 행동, 진술의 일관성, 디지털 자료의 순서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각 출입 시점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촬영행위 자체와 화장실 출입 당시의 목적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시간 순서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Q. 재범 관련 자료가 먼저 필요한 사건인가요?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단계라면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범죄 성립요건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실제 출입 경위와 확인 가능한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해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law.go.kr)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출입 당시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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