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처벌조항보다 먼저 본 책임능력 (죄가안됨)
- 1.Q. 혐의가 심각하면 연령보다 범행 내용을 먼저 보지 않나요?
- 2.Q. 그런데 왜 형량을 정하는 절차로 가지 않았나요?
- 3.Q. 이럴 때 재범위험성평가나 양형자료도 준비하나요?
- 4.Q. 마지막 처분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도, 형량을 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가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내용과 연령은 둘 중 하나만 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로,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피해자들과 생활했습니다. 피의사실에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뒤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수십 회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의뢰인이 범행 당시 13세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8조에 따라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의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무게와 별개로 형법상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연령인지 먼저 판단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양형조사는 실제로 형을 정하는 단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전제로 활용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형사미성년자라는 법률상 사유가 문제 된 만큼, 그러한 양형자료가 불기소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 역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단계와 실제 쟁점에 맞지 않는 자료를 일률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불기소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의미는 ‘중한 성범죄 혐의여도 가볍게 처리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범죄의 법정형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