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만으로 기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2.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
- 3.Q. 고의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경위와 당시 행동,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와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46세 남성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의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관련 판례 정리에는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추행으로 본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신체 부위 하나만 보고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동 모습, 당사자의 관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뒷받침되면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벅지라는 신체 부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고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를 추정해서도 안 되며, 외부에 드러난 행동의 형태와 당시 상황 등 관련 간접사실을 통해 살피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탄원서를 모으는 방식으로 고의 유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