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파일공유사이트 반복 게시와 포괄일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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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반복 게시가 곧 여러 개의 독립 범죄는 아닙니다
  2. 2.본건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별건
  3. 3.디지털 자료는 범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4. 4.공소불가분과 불기소 처분
  5. 5.관련 Q&A
  6. 6.Q. 웹하드에 여러 번 업로드하면 전부 개별 범죄가 되나요?
  7. 7.Q. 공소권없음이면 파일 게시 사실 자체가 사라지나요?

웹하드에 반복적으로 파일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업로드를 무조건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범행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총 101,084개의 음란한 영상물 및 사진 파일 등이 문제 됐으나, 기존 항소심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돼 본건은 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반복 게시가 곧 여러 개의 독립 범죄는 아닙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행위를 일정 기간 반복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된 하나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식 등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 사건에서도 개별 파일의 수와 법률상 범죄의 개수를 바로 일치시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건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별건
 

피의자는 이미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이후 넷파일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을 게시한 부분이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때 별건과 본건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범행 흐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동일 범죄에 대해 다시 소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범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변호사는 파일공유사이트 게시 방식과 기존 사건의 공소사실을 함께 확인하며 두 사건 사이의 포괄일죄 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파일 개수뿐 아니라 게시 방식과 기록의 흐름을 분리해서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사건은 재범 가능성 평가보다 공소 효력의 범위를 가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수집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기존 형사재판과 본건의 관계처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해 사건을 정리합니다.

 
공소불가분과 불기소 처분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가 그 범죄사실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본건을 별건과 포괄일죄 관계로 보고 기존 공소가 본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본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고, 세부 처분은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관련 Q&A
 
Q. 웹하드에 여러 번 업로드하면 전부 개별 범죄가 되나요?
 

업로드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 행위의 관계와 계속성 등을 토대로 죄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Q. 공소권없음이면 파일 게시 사실 자체가 사라지나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미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본건까지 미친다는 절차상 이유로 별도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디지털 사건은 자료가 많을수록 수량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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