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직무유기, 직속상관의 보고의무 범위를 다툰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직속상관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
- 2.양성평등계선 보고가 본래 직무였는지
- 3.피해자의 말과 실제로 취한 조치
- 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5.관련 Q&A
- 6.직속상관이면 부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7.아무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면 직무유기가 되나요?
의뢰인은 부하 하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 중사에게 알렸다는 혐의와, 피해 사실을 상급자나 군 수사기관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대 중사의 직속상관이어서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의뢰인이 두 사람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단순히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는지, 실제로 해당 행위가 담당 직무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 법리에서도 추상적인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모든 경우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양성평등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의뢰인의 본래 직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보고 절차가 그의 구체적인 담당 사무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막연히 군 간부라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직과 법령·규정에 따라 어떠한 직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만으로 보고 의무가 당연히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의뢰인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대방을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직무유기전문변호사는 직속상관이라는 지위 자체보다 실제 담당 직무의 범위, 피해자의 당시 의사표현, 이후 이루어진 분리조치를 서로 나눠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주변의 평가를 모으는 것보다 당시 의무의 내용과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직속상관이었다는 사실이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담당 직무의 범위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실제 담당 직무에 해당했는지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고 누락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보고 의무의 근거와 범위, 당시 인식, 실제로 취한 조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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