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투약을 인정해도 혐의없음이 가능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스스로 투약을 인정했다면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2.Q.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 3.Q. 목격자가 없다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봐야 하나요?
- 4.인정 진술이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은 이유
가능합니다. 마약을 복용했다고 인정한 진술이 있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방콕에서 엑스터시를 두 차례 복용했다고 진술한 의뢰인은 신체 감정이 음성이고 직접증거도 부족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백은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인정하는 말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되며,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태국인 친구에게서 휴지에 싸인 엑스터시 알약을 받아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차례 복용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모발과 신체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에서는 엑스터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는 검사에서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다만 음성 결과만으로 모든 투약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음성 감정과 인정 진술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입증 자료가 확보됐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이 존재하는 마약 사건에서도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감정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일치하는지 살피고, 독립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는 법률 검토를 중시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반드시 목격자의 진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간접증거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목격자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었고, 마약류 성분 감정에서도 엑스터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확인된 증거들이 충분한 입증력을 갖추지 못한 사정이 문제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백의 보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증거 검토가 우선이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부족한 범죄 입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투약 인정 진술과 엑스터시 음성 감정 결과, 목격자 등 직접증거의 부재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자백만 있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