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이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2.선처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3.기소유예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건가요?
- 4.같은 유형의 성매매라면 모두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안마업소에서 대가를 전제로 한 유사성교 행위가 문제 된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장소는 '씨티안마'였습니다. 고객이 20만원을 지급하고 객실에 들어가 탈의했으며, 피의자 이 씨는 대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일정한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초범 여부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는 구별하여 살펴야 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피의자의 전력과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정을 배제하고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행위의 범위와 금전 거래의 경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만원의 지급 사실, 일부 대금을 받기로 한 약속, 유사성교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을 과장하지 않고 실제 행위와 처분에 참작 가능한 사항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은 선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실시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다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최종 처분은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교육 이수 조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 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 등 사건마다 검토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률상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를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그 한계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