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안마업소에서 발생한 성매매 혐의
- 2.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 3.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대응
- 4.검찰이 내린 최종 판단
- 5.관련 Q&A
- 6.Q. 성매매 초범이면 벌금도 나오지 않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전과가 생기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성매매 사건은 안마업소에서 금전 지급을 전제로 유사성교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과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씨티안마'라는 업소였습니다. 고객이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객실에 들어가 탈의했으며, 피의자 이 씨는 해당 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항문을 혀로 애무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매매는 반드시 일반적인 성교행위를 수반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금전을 주고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법률이 정하는 유사성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와 구체적인 성적 행위도 확인된 만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지급한 금액, 상대방과의 약속,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를 분리하여 살펴야 합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사실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사정은 서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피며,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 역시 실제 확인되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검찰은 해당 성매매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정해진 교육 이수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정 하나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도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해당 처분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조회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처음 받았더라도 처분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행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별해 이해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