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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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범이면 성매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 2.범행을 인정하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3. 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4. 4.자백과 초범 여부만으로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매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하고 15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범이면 성매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매매 알선자를 통해 예약하고, 대금 15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실제 금전 지급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만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자백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살필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서 검찰이 반드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자백했고,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범행 경위와 초범 여부, 자백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재범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백과 초범 여부만으로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자백이 확인됐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내용과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범행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사정을 법적 판단 기준에 맞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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