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1회도 처벌 대상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성매매를 한 번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 2.인터넷 예약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나요?
- 3.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4.1회 성매매 사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네. 성매매는 단 1회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하고 15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제 성매매를 한 횟수는 1회였지만,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금품을 지급하고 실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예약 이후 금전 지급과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예약 과정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행된 성매매 행위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초범 여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성매매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횟수와 실제 행위 내용을 구분하면서 초범 여부 및 범행 인정 태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살피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처분 판단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을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대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처분입니다. 초범과 자백이 확인된 사정이지만, 이 두 요소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의 성매매도 처벌될 수 있다는 법적 위험을 이해하면서, 실제 범행 경위와 참작 사정을 구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