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두 차례 접촉을 어떻게 판단할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한 번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행위
- 2.접촉 횟수만으로 처벌을 결정할 수 있을까
- 3.반복된 행동과 초범이라는 사정
- 4.피해 회복 사정과 검찰의 판단
- 5.관련 Q&A
- 6.Q. 같은 상황에서 두 번 접촉하면 반드시 가중처벌되나요?
- 7.Q. 초범인데 접촉이 반복됐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지하철 객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만진 행위는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반복 횟수가 문제 된 가운데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도 확인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지고 서 있다가 손을 뒤로 뻗어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부분은 접촉이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별개의 두 사건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의 상황에서 반복된 행위라는 점은 사건의 내용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접촉 횟수만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역시 범행의 수단과 피해 정도 등 사건 자체의 내용을 처벌 필요성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평가할 때에는 객실이 혼잡했다는 환경뿐 아니라 손을 뒤로 뻗은 행동과 신체접촉이 두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사실은 처벌 전력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위가 두 차례의 신체접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한 상황에서 반복된 행위의 내용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살피고, 각각이 기소 여부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횟수를 축소하거나 의미를 바꾸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구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결과입니다.
해당 처분은 접촉 횟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다른 참작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개별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접촉 횟수는 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및 처벌불원이 확인됐고, 실제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추행 행위의 횟수와 범행 이후의 사정은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