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기소 뒤 절차는 끝난 건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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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기소가 결정되면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나요?
  2. 2.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3. 3.초범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나요?
  4. 4.교육 조건을 이행하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나요?
  5. 5.실제 검찰의 마지막 결정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지만, 교육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이 확인됐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가 결정되면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 내려진 불기소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기소와 사건에 관한 모든 법률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표현은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도 조건 이행이나 법률상 허용되는 불복 절차 등은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처분 이유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다른 당사자에게 어떻게 안내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범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나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지고 서서 손을 뒤로 뻗어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교육 조건이 붙은 불기소 처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의사, 처분 이후 확인할 조건을 중심으로 사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교육 조건을 이행하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교육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개별 처분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교육 시간이나 구체적인 이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미 마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검찰의 마지막 결정
 

검찰은 지하철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은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판단에 반영된 구체적인 비중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교육 조건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범행의 내용이 다른 사건에서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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