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미국 장기 거주 경위를 살핀 처분 (기소유예)
- 1.미국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발생한 병역법위반 문제
- 2.해외에 오래 살았어도 허가가 필요할까?
- 3.해외 거주 경위와 귀국 이후의 행동
-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7.Q. 기소유예를 받으면 병역의무도 없어지나요?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현지에 거주해 온 복수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허가 없이 해외에 계속 체류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지만, 고발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진 귀국한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어린 시절부터 미국을 생활 기반으로 삼아 왔습니다. 학업과 취업활동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외를 지속적으로 왕래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에게 일정한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문제 되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병역법 제70조는 일정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 체류를 이어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에게도 일정한 시점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출생자나 복수국적자 역시 본인의 병역 상태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가 사건 발생 무렵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전문변호사는 이처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해외 거주 경위와 고발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고발 사실을 인지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자진 귀국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반 사실과 별개로,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후 정황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개인적 사정, 사건 이후 행동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해 온 배경, 고발 이후 자진 귀국한 사실은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별도의 구체적인 처분이유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라면 복수국적자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생 사실만으로 모든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의 처분이며, 병역의무의 존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점은 해외 생활이 시작된 경위와 고발 이후 실제로 취한 행동이 처분 판단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