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이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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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 2.선처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3. 3.기소유예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건가요?
  4. 4.같은 유형의 성매매라면 모두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안마업소에서 대가를 전제로 한 유사성교 행위가 문제 된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범에게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까요?
 

이번 사건의 장소는 '씨티안마'였습니다. 고객이 20만원을 지급하고 객실에 들어가 탈의했으며, 피의자 이 씨는 대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일정한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초범 여부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는 구별하여 살펴야 하는 사정입니다.

 
Q1. 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피의자의 전력과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정을 배제하고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Q2. 선처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실제 행위의 범위와 금전 거래의 경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만원의 지급 사실, 일부 대금을 받기로 한 약속, 유사성교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을 과장하지 않고 실제 행위와 처분에 참작 가능한 사항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은 선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실시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Q3. 기소유예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다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최종 처분은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교육 이수 조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Q4. 같은 유형의 성매매라면 모두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 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 등 사건마다 검토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률상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를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그 한계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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