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반복된 접촉과 우발성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우발적 범행이라는 설명이 갖는 한계
- 2.범행의 동기와 수단을 평가하는 법적 기준
- 3.재범 가능성에 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4.초범과 합의가 있었던 사건의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우발적인 성추행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의뢰인은 초범과 합의 등의 사정이 있었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우발성은 범행이 계획되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관련된 사정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추행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형사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러한 사정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상황을 함께 이해해야 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발성 하나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범죄의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이전 처벌 전력과 재범 방지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우발성이 주장되는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살피고,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인 확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활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검찰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도 막연한 호소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 처분에서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성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차례 이루어진 추행 사실도 처분 판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