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두 사람 모두 부인하면 무혐의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2.단속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증거
- 3.Q. 진술에 관한 대응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4.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두 사람이 모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함께 해당 행위를 부인했고, 현장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행위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모두 유사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은 해당 행위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치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현장 상황과 물증의 존재 여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마사지업소에서 8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한 차례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분리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유사 성행위 현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를 추정할 수 있는 물증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혐의 내용과 실제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 진술의 내용과 현장 정황을 구분해 살피는 방향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세부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인 진술과 현장 확인 내용, 물증의 부족이 함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진술이 같더라도 별도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처분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