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검사 음성만으로 혐의가 없어질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무엇을 보여줄까
- 2.진술과 검사 결과는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 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내려지는 기준
- 4.관련 Q&A
- 5.Q.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둘 다 음성이면 불기소되나요?
- 6.Q. 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상대방 진술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수수 혐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 번복과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함께 검토될 사안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신체검사는 약물 성분이나 관련 물질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약물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모두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체검사를 통해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수수 행위 자체를 직접 판별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두 자료의 역할을 구분하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 확인된 내용 | 사건에서의 의미 |
| 상대방의 진술 번복 | 엑스터시 전달 주장에 관한 신빙성 검토 필요 |
| 소변검사에서 성분 미검출 |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지 않음 |
| 모발검사에서 성분 미검출 | 모발 시료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지 않음 |
상대방의 설명은 실제 전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신체검사는 다른 관점에서 의뢰인의 약물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였으므로, 각각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진술로 확인하려는 사실과 과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는 검토 방향을 중시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함께 확인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신체검사 결과와 진술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이 더 직접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두 검사가 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수 혐의는 실제 마약류를 주고받았는지를 다투므로 다른 증거의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이후 진술이 달라졌는지, 별도의 뒷받침 자료가 있는지 등이 중요해집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검사 음성이라는 한 가지 사정에 따른 자동적인 무혐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