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엑스터시 1정, 수수 혐의를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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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엑스터시 1정이라도 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2. 2.상대방이 진술을 바꿨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3. 3.소변과 모발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수수 사실도 부정되나요?
  4. 4.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 5.진술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탄원서가 필요한가요?

엑스터시 수수 혐의를 다투려면 실제 약물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1정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신체검사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엑스터시 1정이라도 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규정하며, 엑스터시는 규제 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양이 1정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약물을 주고받았는지, 불법적인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바꿨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으로 유지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전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바뀌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그 변화가 갖는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고, 설명에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전달 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혐의에서 진술 변화가 실제 범죄사실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수수 사실도 부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수와 투약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이 사례의 검사에서는 두 시료 모두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별도로 의미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마약류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신체검사 결과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사정입니다. 다만 개별 증거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탄원서가 필요한가요?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과 범죄사실의 입증 자체를 다투는 상황은 대응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나 선처보다 엑스터시를 실제로 건네받았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살펴보는 문제가 앞섰습니다.

 

마약류 수수 혐의는 수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달행위가 입증되는지,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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