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구강을 이용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성교행위가 없었는데도 성매매가 문제 된 이유
- 2.유사성교에 관한 법률상 기준
- 3.혐의의 내용과 처분에 관한 검토
- 4.교육 조건이 붙은 불기소 결정
- 5.관련 Q&A
- 6.Q. 안마업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 7.Q. 유사성교는 일반적인 성교행위보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가요?
네.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구강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마업소에서 이러한 행위가 문제 된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씨티안마'에서 고객은 20만원을 지급하고 객실에 들어가 탈의했습니다. 피의자 이 씨는 지급 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뒤 구강을 이용해 상대방의 항문을 애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률상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교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의 형태와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구강을 이용한 행위와 금전적 약속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형태가 일반적인 성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유사성교 사실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내용과 대가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성교 행위의 법률상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초범 여부처럼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검토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된 평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확인 가능한 사정만 다루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었다는 점은 참작 가능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동일한 유형의 유사성교 사건에서 항상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의 명칭이나 영업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성적 행위와 대가 관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일정한 유사성교 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정확한 내용과 대가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