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편의점에서 접촉 전 끝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짧은 순간에도 확인해야 할 사실은 나뉩니다
- 2.강제추행에서는 기습적인 유형력도 문제됩니다
- 3.처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
- 4.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
- 5.관련 Q&A
- 6.Q. 강제추행미수도 재판에 갈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 한 행동이 강제추행미수로 문제됐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을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피해자가 빠르게 지나가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행위가 짧은 순간에 발생한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여부와 행동의 진행 정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당사자 관계 | 서로 모르는 편의점 손님 |
| 문제 된 행동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려 한 행동 |
| 실제 접촉 | 이루어지지 않음 |
| 완료되지 않은 경위 |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감 |
| 최종 처분 |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강제추행은 반드시 장시간의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 법리 안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접촉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중요했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 단계 자체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짧은 순간의 사건에서 당사자 관계, 행동의 진행 단계와 실제 접촉 여부를 뒤섞지 않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나눠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성범죄 사건의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내용과 미수에 그친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어서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안에서는 양형조사 관점과 재범 방지 요소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사건 이후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미수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짧은 행동이라도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접촉이 없었던 사건일수록 행위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