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미수죄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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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접촉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2. 2.피해자가 지나가 접촉하지 못했다는 점
  3. 3.동종 전과와 우발성이 함께 검토된 사건
  4. 4.관련 Q&A
  5. 5.Q. 상대방 몸에 닿기 직전이었다면 모두 미수인가요?
  6.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추행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문제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접촉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우연히 같은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 했지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실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수범에서는 결과가 완성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에 들어갔는지도 살펴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 단계와 실제 행동으로 옮긴 단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나가 접촉하지 못했다는 점
 

이 사건에서 행동이 완성되지 않은 직접적인 상황은 피해자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손이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건과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닿지 않았다'는 한 문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손을 움직인 시점과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미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변호사는 접촉 실패라는 결과와 그 직전까지 진행된 행동을 분리하고, 실행의 착수 여부를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동종 전과와 우발성이 함께 검토된 사건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살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까지 포함해 최종 처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성격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상대방 몸에 닿기 직전이었다면 모두 미수인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범죄 실행과 어느 정도 밀접했는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네. 재판에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여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부재와 형사책임의 부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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