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같은 의미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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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 2.Q.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나요?
  3. 3.Q. 왜 혐의없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4. 4.Q. 이번 사건에서 함께 확인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불기소는 재판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넓게 가리키고, 기소유예는 그 가운데 구체적인 처분 유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세부 결과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Q.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편의점에 방문한 서로 모르는 손님들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빠르게 지나가 실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완성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Q.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나요?
 
표현이 사건에서의 의미
불기소검찰이 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큰 처분 범주
기소유예이 사건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는 의미
 

따라서 이 사례를 단순히 '불기소를 받았다'고만 설명하면 최종 처분의 일부가 빠집니다. 불기소였으며 동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다는 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왜 혐의없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를 의미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전문변호사는 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조건까지 확인해 사건 결과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Q. 이번 사건에서 함께 확인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이러한 사정들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이용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요인과 양형조사, 진술분석 등을 이용해 처분 단계에서 의미 있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사건의 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볼 때에는 가장 구체적인 최종 처분까지 확인해야 자신의 사건과 잘못 비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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