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28세 초범의 처분에서 함께 본 사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나이나 직업도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 2.Q. 초범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 3.Q.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 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은 28세의 미용업 종사자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러쉬파퍼를 구입하려고 두 차례 송금과 택배 수령을 했으나 실제 해당 물질을 취득하지 못했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8세라는 연령이나 생활환경을 사건과 완전히 떼어 놓을 수는 없지만, 미용업에 종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선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력, 실제 결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을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구글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실제로 두 차례 돈을 송금하고 물품까지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거래 과정 자체를 가볍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이나 직업을 앞세우기보다 초범 여부, 호기심이라는 동기, 두 차례의 거래 시도와 실제 러쉬파퍼 취득 실패를 서로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향후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사건별 데이터 검토를 통해 재범 위험 요인과 예방 요소를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호소보다 사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결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