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GHB로 알고 산 액체도 처벌되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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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실제 성분보다 먼저 확인되는 ‘인식’
  2. 2.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 정리가 필요한 이유
  3. 3.불기소로 종결된 마지막 판단
  4. 4.관련 Q&A
  5. 5.Q. 물품의 성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6. 6.Q. 검사 음성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피의자는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보낸 뒤 택배로 받은 갈색 병의 액체를 GHB로 인식해 양수했습니다.

 
실제 성분보다 먼저 확인되는 ‘인식’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약물이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성분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알고 물품을 받았는지와 구매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의미
구매 경위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 송금단순 소지와 다른 구매 경위가 존재
물품 수령편의점 택배로 갈색 병 양수실제 양수 행위가 확인됨
물품에 대한 인식병 속 액체를 GHB로 인식특례법상 중요한 쟁점
검사 결과소변·모발 마약류 음성투약 관련 객관자료로 검토 가능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 정리가 필요한 이유
 

인터넷 판매 글을 보고 대금을 송금한 뒤 실제 물품을 받은 경위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면 초범이라는 점과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은 별도의 객관적 사정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로 인식한 경위와 실제 검사 결과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눠, 어느 사실이 혐의 성립과 처분 판단에 연결되는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공인자료에 근거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로 종결된 마지막 판단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하면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GHB로 인식한 액체를 양수한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도 초범 여부와 검사 결과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물품의 성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의 양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성분 문제와 당시의 인식 내용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Q. 검사 음성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나요?
 

투약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결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양수 행위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GHB 관련 사건에서는 물품의 성분뿐 아니라 구매 의사와 인식, 수령 과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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