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과 1회성 사안이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초범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 2.Q. 1회라는 점도 함께 볼 수 있나요?
- 3.Q. 재범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 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의뢰인은 출장성매매 업소에 인터넷으로 연락한 뒤 28만원을 지급하고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문제 된 가운데 초범이고 횟수가 1회였다는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역시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범은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 검토할 수 있는 부분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전과 관계 |
| 성매매 1회 | 범행의 반복 정도 |
| 대금 28만원 지급 | 범행의 수단과 경위 |
| 교육 조건 부과 | 재범 방지 필요성 |
그렇습니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안의 정도를 설명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도 성매매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과 처분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초범과 1회성이라는 사정을 각각 떼어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재범 방지 교육 계획이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과 예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설명할 때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반복 횟수와 전과, 범행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