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초병특수폭행, 처벌불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기소유예)
- 1.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초병특수폭행도 끝나나요?
- 2.Q. 이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 3.Q. 합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4.Q. 실제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 5.기소유예가 의미하는 범위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이후의 사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건을 끝내는 기준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탄약고 경계근무 중 대검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2회 찌른 혐의를 받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가운데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는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군형법 제56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초병을 폭행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혐의의 성립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대검이 사용됐다는 점과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2회 찌른 행위는 결코 가볍게만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까지 살펴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한 문장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범행이 문제 됐고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함께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초병특수폭행전문변호사는 범행 수단과 피해 정도를 먼저 구분하고, 이후 이루어진 합의와 처벌불원 사실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선처 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살핍니다.
공소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초병특수폭행이라도 사용한 물건, 폭행의 정도, 발생한 피해와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