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조사 전에 사건의 순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2.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경찰 단계부터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 4.관련 Q&A
- 5.Q. 경찰이 예약 사실을 알고 있다면 먼저 인정해야 하나요?
- 6.Q. 조사 전에 사건 기록을 추측해서 맞출 필요가 있나요?
먼저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 차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약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되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면 예약한 사실 때문에 실제 방문 여부까지 한꺼번에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예약 사실과 실제 행위를 혼동해 답변하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흐름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예약이 있었고, 그 다음 실제로 오피스텔에 방문했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성교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혐의 내용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예약과 방문 여부가 섞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사실관계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를 먼저 쌓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약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문과 성교까지 있었다는 전제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리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전체 증거관계가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사실인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예약과 실제 성매매 여부를 정확히 나누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기보다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