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 2.Q.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
- 3.Q. 이 사건에서 내려진 처분을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가요?
- 4.Q. 다른 절도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레스토랑에 카드키로 들어가 고가의 와인 2병을 가져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처분도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을 소개할 때에도 ‘무혐의’나 ‘무죄’로 바꾸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정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피의자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하나가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혼동하지 않으면서 자백, 초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검찰 처분 단계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피의자의 향후 관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범행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개선 가능성을 별도 자료로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부모의 선처 요청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세부 처분명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규모와 출입 방법, 전과 관계, 자백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처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