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예약 기록만으로 4차례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네 차례의 혐의와 예약 정황을 분리해서 보기
- 2.처벌 규정이 전제하는 실제 행위
- 3.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된 이유
- 4.관련 Q&A
- 5.Q. 여러 번 예약했다면 횟수만큼 성매매한 것으로 보나요?
- 6.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4차례 성매매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예약 후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 대상이 되었고 최종 처분은 불기소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의 성매매를 의심한다면 각각의 혐의가 실제 행위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과 실제 방문을 한 덩어리로 묶어 판단하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약 자체는 있었으므로 단순히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 확인할 부분 | 사건에서 구분해야 하는 내용 |
| 예약 | 예약 사실이 있었는지 |
| 방문 | 예약 이후 실제 오피스텔에 갔는지 |
| 대가 | 실제 성매매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
| 행위 | 성교 등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에서는 단순한 관심이나 예약 정황을 넘어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예약 내역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방문, 대가 지급과 성매매 행위가 각각 확인되는지를 나눠 살펴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 행위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예약한 사실은 있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예약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4차례의 성매매 행위 전부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방문이나 결제 등 추가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횟수와 실제 성매매 횟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각 혐의에 대해 실제 방문과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 형사재판에 넘기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불기소 사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