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 2.합의와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부분
- 3.합의 후 내려진 처분
- 4.관련 Q&A
- 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6.합의 후에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스토랑에 카드키로 들어가 고가의 와인 2병을 가져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뿐 아니라 초범, 자백 등의 사정이 함께 존재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1병당 38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이 문제 됐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야간의 침입과 절취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야간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 강조하기보다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는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변호사는 합의 사실만을 따로 강조하지 않고 초범 여부와 자백, 피해 회복,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선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생활환경과 향후 관리계획을 객관화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부모가 앞으로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요청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수의 탄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었지만, 초범과 자백 등 다른 사정까지 함께 존재했다는 점을 빼놓고 처분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종 전력 여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이후의 재범 방지 계획 등 사건에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