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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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피해 회복과 혐의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2.기소유예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3. 3.합의 이후 내려진 검찰 처분
  4. 4.관련 Q&A
  5. 5.Q.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6.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원 재판은 진행되나요?

합의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가 문제 됐고, 초범과 합의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된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 회복과 혐의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이어 옆 칸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봤습니다.

 

이처럼 범행 자체가 확인되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공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어느 한 요소를 처분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 사건 전체에서 함께 검토된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혐의 부인과 혼동하지 않고, 침입 행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해 검찰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검토해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 내려진 검찰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혐의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여러 정상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형태의 처분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원 재판은 진행되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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