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좌석에서 1회 접촉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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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전동차 좌석도 성폭력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2.1회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3. 3.검찰에서 재판 없이 종결된 경위
  4. 4.관련 Q&A
  5. 5.Q. 지하철이 붐비지 않았어도 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나요?
  6. 6.Q. 1회 접촉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행위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동차 좌석도 성폭력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차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실제 접촉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 바로 옆 좌석에 앉아 몸을 기댄 뒤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1회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접촉 횟수가 적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를 설명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횟수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초범이라는 전과 관계와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처분 단계에서 중요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장소와 신체 접촉의 구체적 태양을 먼저 구분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함께 살펴볼 정상관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검찰에서 재판 없이 종결된 경위
 

의뢰인에게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접촉이 한 차례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관련 Q&A
 
Q. 지하철이 붐비지 않았어도 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당시 승객 수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행위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1회 접촉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접촉 횟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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