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두 표현이 함께 적힐 수 있는 이유
- 2.Q.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같은가요?
- 3.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 4.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부분도 처분에 포함되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로 종결했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를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전자는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큰 범주이고, 후자는 그 구체적인 처분 형태를 나타냅니다.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바로 옆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혐의를 자백했으며,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과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불기소라는 표현만 보고 사건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를 구분해 설명하고 대응 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단순한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행위와 사후 정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