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초범은 처분을 검토할 때 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 2.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3.연령 인식과 선처 사정을 분리한 대응
- 4.최종 처분은 혐의별로 달랐습니다
- 5.관련 Q&A
- 6.초범인데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 7.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혐의별 쟁점이 서로 달랐고, 아청법(성매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청소년이어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 자체는 아닙니다. 특히 아청법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개의 쟁점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루는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놓고 두 처분을 함께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부분에서는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쟁점이 있었고, 성매매 부분에서는 초범을 포함한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변호사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성매매 부분에서 검토할 정상관계를 구분해 사건을 살폈습니다.
연령 인식 부분은 진술이 실제 사건 흐름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부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방향을 별도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평가 가능한 자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마다 적용 여부와 의미는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해당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혐의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와 사건에 존재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초범은 범죄 자체를 없애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부분이 혐의없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의미가 다른 처분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와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