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복 행위와 초범을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초범이어도 여러 번 촬영했다면 기소될 수 있나요?
- 2.Q. 어떤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나요?
- 3.Q. 선처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 4.Q.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같은 방식의 촬영이 12건 있었다면 반복성은 분명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 역시 별도로 살펴야 했고,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 이전의 전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한 사건 안에서 행위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12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에서 확인된 요소 | 살펴볼 의미 |
| 초범 |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사정 |
| 촬영 12건 | 동일 행동의 반복성 |
| 군화와 발 부분 촬영 | 실제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를 검토할 요소 |
| 화장실에서의 촬영 | 은밀한 촬영 방식과 장소 |
| 별도의 미수 행위 | 완료된 촬영과 구분해야 할 사실 |
검찰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의 양보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반복 행동이 문제 된 경우에는 왜 다시 같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사건의 성격과 맞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초범이라는 한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반복 횟수와 촬영 내용, 재범 위험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재범 가능성과 방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12건이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지만, 초범 여부와 실제 촬영 내용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은 횟수의 사건이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방식, 전과 관계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