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1회 성구매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1.한 번뿐이어도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 2.실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3.한 번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
- 4.이번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성매매는 반복돼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1회의 성구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고 14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한 사안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즉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뒤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법 조문에는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law.go.kr)
이번 사례에서는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의 성교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횟수가 1회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w.go.kr)
다만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사건에 맞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분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예약부터 금품 지급, 실제 성교행위까지의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앞뒤가 달라지지 않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회라는 횟수만 부각하기보다 확인된 범행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계획을 사건에 맞게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호소문을 늘리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향후 재범 방지 방안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안내입니다. (spo.go.kr)
1회였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1회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