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기존 기소가 새 사건에도 미친 사례 (공소권없음)
- 1.10만 건이 넘는 게시 행위보다 먼저 살펴야 했던 것
- 2.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본건의 연결
- 3.별건과 본건을 나누지 않고 본 이유
- 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5.관련 Q&A
- 6.Q. 공소권없음이면 범죄사실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 7.Q. 파일 수가 많아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나요?
인터넷 웹하드 넷파일에 총 101,084개의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별도로 음란물유포죄가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새로 문제 된 행위까지 기존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서 검찰은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확인된 내용만 보면 파일의 수는 상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 영상물을 다수인에게 배포했고, 범죄일람표에는 총 101,084개의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개별 파일의 수만 세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인지 서로 별개의 범죄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별건 음란물유포죄로 이미 불구속 기소됐고, 그 재판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확인된 게시 행위를 독립된 사건으로만 볼 것인지, 기존에 기소된 범죄사실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가 처분 방향을 가르는 쟁점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은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이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하나의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평가된다면 일부 행위만 기소돼 있더라도 그 공소의 효력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별건의 공소사실과 본건의 게시 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인지, 기존 공소의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게시 파일의 내용과 수량만큼이나 기존 공소사실과 새로 확인된 행위 사이의 범행 방식, 계속성, 법적 동일성을 함께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번 사안은 양형보다 공소권의 존부를 따지는 절차 문제가 앞서는 구조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기존 기소의 효력이 쟁점이라면 탄원 자료보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과 법률상 관계를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미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권없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사례의 처분 이유는 새 사건의 혐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공소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친다는 절차상 사유였습니다.
수량 하나만으로 죄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범의, 방식, 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하므로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 됐다면 건수만 확인하기보다 이미 수사·재판 중인 사건과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