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전과와 초범이 달랐던 공동운영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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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전과가 있는 사람과 초범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2. 2.동종 전력이 있었던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3. 3.초범인 피의자에게도 다른 사정이 있었나요?
  4. 4.두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은 무엇인가요?

같은 사이트를 함께 운영했다고 해도 피의자마다 처분 판단에 놓이는 개인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피의자는 초범, 다른 피의자는 오래전 동종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였으며,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과 초범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개인별 전력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지침도 사건 처분 전에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와 고의·과실을 먼저 확인하고,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운영 사건이라고 해서 두 피의자의 전력을 하나의 사정처럼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던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한 피의자에게는 동종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력은 오래전에 있었던 음화판매 관련 범행이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문제 된 방식은 음란물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범인 피의자에게도 다른 사정이 있었나요?
 

다른 피의자는 초범이었지만 사이트 공동운영과 게시판 관리에 관여했다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 관여 정도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된 사정으로는 게시판 관리 형태로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과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운영자 두 사람의 전력 관계를 각각 분리하고, 공통된 게시판 관리 방식과 경제적 이익의 정도는 별도의 판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게시 사건의 운영 구조를 디지털 증거 해석 관점에서 살피는 한편, 선처가 문제 될 때에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은 무엇인가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초범 여부나 다른 사람의 오래된 전력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범행의 방식과 역할, 경제적 이익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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